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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9.28 2018가단5705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7. 2. 15.부터 2018. 7. 24.까지는 연 5%,...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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