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4 2014가단15864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96만 원, 피고 C는 248만 원, 피고 D은 116만 원, 피고 E, H는 각 116만 4천 원,...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E는 2013. 11.경 사촌형의 부탁으로 무상으로 그 명의의 백제새마을금고 통장을 빌려 주었고, 피고 I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그 명의의 백수농협 통장을 빌려 주었다.

나. 피고 G는 2013. 12. 초순경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다가 K이라는 대출알선 상담자로부터 ‘농협과 우체국 통장을 만들어 신분증과 같이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 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인 다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웅동농협과 우체국에서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통장을 퀵서비스로 보내 주었다.

피고인

이름 송금일 송금 계좌 송금액 B 2013. 12. 10. 우리은행 10만 원 2013. 12. 11. 국민은행 480만 원 C 2013. 12. 11. 우리은행 620만 원 D 2013. 12. 11. 우리은행 290만 원 E 2013. 12. 11. 백제새마을금고 291만 원 F 2013. 12. 11. 수협 250만 원 G 2013. 12. 11. 웅동농협 291만 원 2013. 12. 12. 우체국 570만 원 H 2013. 12. 11. 농협은행 291만 원 I 2013. 12. 12. 백수농협 430만 원 J 2013. 12. 13. 우체국 100만 원

다. 원고는 2013. 12. 10.경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주면 조건만남을 하겠다’는 거짓 메신저를 수신하고 이에 속아 아래와 같이 피고들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3호증의 각 기재,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G, I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법률상 원인 없이 위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피고들은 송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송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