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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0 2014고정253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04. 02. 21:30경 위 노래연습장 영업장면적 78평 규모에 룸 7개 및 노래반주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1번 룸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소주 2병을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업소 적발보고, 내사보고(단속상황),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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