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3.22 2015가단4002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범어가 2006. 4. 25. 작성한 2006년 증서 제31466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범어가 2006. 4. 25. 작성한 2006년 증서 제31466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