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2.24 2015가단60855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석이 2006. 11. 6. 작성한 증서 2006년 제4596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석이 2006. 11. 6. 작성한 증서 2006년 제4596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