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2.21 2016가단5555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영등포종합법무법인이 2006. 10. 31. 작성한 2006년 증서 제14688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영등포종합법무법인이 2006. 10. 31. 작성한 2006년 증서 제14688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