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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6 2019나2924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C 소유의 D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의왕시 E에서 F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 및 위 주유소 내에 설치된 터널식 자동세차기(이하 ‘이 사건 세차기’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G와 사이에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C은 2018. 11. 15. 15:50경 위 주유소에서 원고차량을 세차하기 위하여 주유소 직원의 안내에 따라 이 사건 세차기로 진입하였다.

C이 원고차량을 사건 세차기에 진입시켜 세차를 하던 도중 위 세차기의 작동이 멈추어 주유소 직원이 이를 다시 작동시켰는데, 원고차량이 갑자기 앞으로 진행하면서 원고차량과 세차기의 브러쉬 부분이 충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차량의 전면 유리 등이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2018. 12. 4. 원고차량의 수리비 등 손해에 대하여 자기부담금 304,000원을 공제한 보험금 1,218,01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7, 11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G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자인 피고가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C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이 사건 세차기가 세차를 하던 도중 갑자기 작동을 멈추었던 점에 비추어 위 세차기에는 기계적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은 기계적 결함으로 인한 작동 이상으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세차기의 점유자 내지 소유자인 G는 C에게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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