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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7 2015가합527613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5. 3. 30. 대전지방법원 2015년 금 제573호로 공탁한 393,946,580원에 대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의 토지 매매계약 소외 하이테콤시스템 주식회사(2013. 7. 23. 위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위 회생절차 개시결정에서 원고가 그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 사건에서는 위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1. 8. 31. 한국토지공사(이하 ‘소외 공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대전 유성구 B 1,710㎡ 토지를 매매대금 774,97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매매계약에 따라 소외 공사에게 2011. 8. 31. 계약보증금 77,497,000원, 2012. 2. 29. 1차 할부금 116,473,000원, 2012. 8. 31. 2차 할부금 116,200,000원, 2013. 2. 28. 3차 할부금 116,200,000원 등 합계 426,37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로부터의 대출 1) 피고는 2009. 11. 25. 소외 공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분양대금 대출협약(이하 ‘이 사건 대출협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이하 ‘갑’)와 소외 공사(이하 ‘을’)는 을이 공급하는 토지를 분양받은 자(이하 ‘병’)에게 갑이 대출을 취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약정한다. 제5조(대출채권의 보전 ① 을은 갑이 대출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병이 납입한 토지분양대금의 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승낙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한다.

② 토지분양대금 완납 전에 아래와 같은 토지분양대금환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을은 갑의 채권 변제에 우선 충당할 수 있도록 병이 납부한 토지분양대금 중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환불금에서 대출금 관련 채권해당금액을 병이 갑, 을 앞으로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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