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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314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4. 29. 04:26 경 부산 광역시 동래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일행인 피해자 D의 부탁을 받고 그곳에 설치된 현금 지급기에 피해자 소유인 기업은행 체크카드 1 장을 집어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비밀번호를 누르게 하는 방법으로 10만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다음,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체크카드를 몰래 자신의 상의 호주머니에 집어넣어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4:31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노틸러스효성 주식회사 소유인 위 현금 지급기에 위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조작하여 20만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1. 06: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72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거래 내역 등,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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