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 B, C에게 각 1,648,5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3.부터 2019. 10. 23.까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사이에, 원고 A은 2016. 10. 26. 이천시 E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F호를 대금 126,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 B, C은 2016. 10. 7. 이 사건 건물 중 G호를 대금 133,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고 하고, 위 각 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피고에게, 원고 A은 이 사건 제1계약대금 중 1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B, C은 이 사건 제2계약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원고들은 2016. 11. 25. 이 사건 건물 중 G호, F호에 관하여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 각각 입주하였다.
다. 원고 A은 이 사건 건물 중 F호에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2017년 2월경 피고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였고, 원고 B, C은 이 사건 건물 중 G호에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2017년 7월경 피고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10,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에 대하여 민법 제580조 제1항 본문, 제575조 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손해배상청구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에 대하여 피고는 위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