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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3.26 2014나2158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여 제기하는 주장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원고는,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단, 민법 제582조,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위 1년 주장은 원고의 명백한 착오 진술로 보인다), 도급의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도급인은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므로(민법 제667조 제1항, 제670조 제1항), 이 사건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위의 어느 모로 보나 시효로 이미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582조 소정의 매수인의 권리행사 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에 관한 기간이므로 매수인은 소정 기간 내에 재판 외에서 권리행사를 함으로써 그 권리를 보존할 수 있고, 재판 외의 권리행사는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물건에 하자가 있음을 통지하고, 계약의 해제나 하자의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충분하며, 이는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20190 판결, 2004. 1. 27. 선고 2001다2489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2010년 12월경 이 사건 선반을 인도받은 사실은 제1심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제2호증의 1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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