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강원 원주시 E에서 '( 주 )F' 라는 상 호로 축산물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 진 축산물은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 ㆍ 포장 ㆍ 보관 ㆍ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4. 경부터 2016. 5. 20. 경까지 위 F 영업장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유통 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수입산 냉동 소 고기 아롱 사태 8.4kg 상당을 위 영업장에서 보관하였다.
2. 판단
가. 축산물 위생 관리법은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가 없는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 ㆍ 포장 ㆍ 보관 ㆍ 운반 또는 진열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제 45조 제 6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이는 축산물 가공품의 유통단계에서 표시기준이 표시되지 아니할 경우 발생하는 공중 위생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이므로, 적합한 표시가 없는 축산물을 보관하던 중 적발된 자를 위 법규 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보관자가 이를 ‘ 판매할 목적 ’으로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의사는 축산물의 보관 상태와 기간 및 그 경위, 보관자의 축산물 판매 형태, 적발 당시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 인은 원주시 E에 있는 식육 포장처리업소 주식회사 F를 운영하면서, 돈육, 우육 등을 구입하여 절단 및 포장 등의 가공을 거쳐 G 학교, H 학교, I 고등학교의 3개 급식소에 판매를 하고 있다.
2) 피고인은 2014. 4. 24. 경 주식회사 미래 축산으로부터 미국산 아롱 사태 “BOUND HEEL MUSCLE" 390.5kg( 이하 ‘ 이 사건 아롱 사태’ 라 한다) 을 구입하여 2014. 4. 25.부터 2014. 12. 19.까지 J 리조트에 157.9kg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