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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7.05 2016가단3005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B,...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상대방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한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이의를 한 범위 내에서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갑 제3,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6. 3.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B, C(병합) 사건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4순위 배당액 380,875,168원 중 11,258,280원에 대하여만 이의를 제기하고 피고의 2순위 배당액 4,02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배당기일에 이의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

2. 예비적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3.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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