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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27 2016나34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2015. 9. 12.경부터 2016. 6. 25.까지 9회 가량 이 사건 건물의 하수가 역류하여 심한 악취가 나고, 역류된 하숫물에 원고가 사용하던 각종 기구, 사무실 비품 및 옷가지 등이 젖어 그로 인하여 원고가 아래와 같이 41,990,66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수선의무 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으로서 위 41,990,6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표] 하수 역류로 인한 손해발생 내역 순번 손해 발생 내역 손해액 1 악취로 인한 두통, 위경련 등 치료비 250,600원 2 사무실 악취제거 및 청소 비용 27,540,000원 3 하수에 의한 의류, 침구류 오염 등 손해 7,300,000원 4 이사 비용 3,600,000원 5 위자료 3,300,000원 합계 41,990,600원

나. 판단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ㆍ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9876, 8988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5호증, 갑 제19호증, 갑 제22호증, 갑 제25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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