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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2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은 각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6. 30. 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G에게 “ 공사자재를 납품해 주면 자재 수령 기준으로 전월 21일에서 당월 20일 공소사실은 22일로 되어 있으나, 건설 자재 하도급 계약서 등에 비추어 볼 때 20일의 오기로 보인다.

까지의 자재대금을 당월 말일에 현금으로 지급해 주겠다.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공사현장은 H 현장이고, 건설사가 현대건설이니 자재대금을 지급함에 전혀 문제가 없다.

”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실질적 대표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공사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 등의 채무가 약 39억 원 상당인 관계로 피해 자로부터 자재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6. 경부터 2015. 1. 경까지 사이에 시가 합계 179,514,610원 상당 공사자재를 납품 받고 그 중 107,263,260원의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주식회사 E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3. 10. 경 불상지에서 자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 G에게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 내가 고통 받은 만큼 너 눈에 피눈물 얼마나 날 건지 한번 봐, 너 명절 돈 받겠다고

엉망 만들어 놓고 편히 자는지 보자 내가 당한 만큼 너도 죽을 줄 알아 ”라고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건설 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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