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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8 2014고정22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20. 17:00경 대전 서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실에서, 사실은 위 아파트 부녀회장인 피해자 D이 위 아파트 관리업체인 ㈜E으로부터 불법적으로 금전을 받거나 아파트 관리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주민 5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 제일 처음에 발단이 여기 동대표나 저기 부녀회장이나 그분들이 일단은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벌금을 백만원 먹었습니다. 예 명예훼손죄로 (중간생략) 그래서 명예훼손죄로 벌금 백만원도 맞았고, 민사로 손해배상을 백만원 맞았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발단이 돼 가지고 그 소송비용을, 개인 소송비용을 우리 관리비에서 지출됐습니다 (중간생략) 그렇게 해서 불법을 저질러 가지고 관리비에서 나갔기 때문에 이런 원인이 발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또 우리 천사백구십만원이 또 소송비용으로 또 나갔습니다. 그것도 나갔고, 또 업체로부터 백만원, 아니 천만원을 받아 가지고 검찰청에서 지금 조사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거짓말이 아닙니다. 가서 알아보면 알아요. 309호실 검사실로 찾아가 보세요. 그걸 알아보시면 되는거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시끄럽습니다 (중간생략) 여기 나오신 주민들도 있잖아요. 그걸 잘 파악하셔 가지고, 왜 동대표들이 잘못했는지, 왜 부녀회장, 선거관리위원장이 잘못 있는지 그걸 파악을 해가지고 오늘 결단을 내십시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말한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 1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은 피고인 역시 인정하나, 피고인은 자신이 기재한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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