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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20.06.03 2019가단621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장흥군 D 임야 1679㎡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03. 7. 14.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1가단58607 구상금 판결에 기하여 108,422,122원 및 그 중 44,527,49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진 채권자이다.

나. E은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무자력이다.

다. E 소유의 전남 장흥군 D 임야 1679㎡에는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03. 7. 14. 접수 제7767호로 마쳐진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E,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근저당권이 설정된지 16년이 넘어 그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보이므로, E을 대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근저당권자인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2.경 E이 대여금의 일부를 상환하였다고 하면서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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