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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19 2019고정103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지인들을 통해 도로운전교육 강사를 모집하고, 불상의 업체로부터 도로운전교육 수강생을 모집하여, 도로운전교육 강사가 도로운전교육 신청자를 상대로 운전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시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유상운전교육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실시한 강사들이다.

피고인

A은, 운전교육 홍보를 위한 불상의 업체를 통해 도로운전교육 수강생을 모집하여, 수강생이 운전교육을 할 수 있도록,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운전강사를 지정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 C, D은 피고인 A으로부터 도로운전교육 신청자들의 성명, 연락처, 운전교육 희망지, 교육비용 등 정보를 제공받아 자신들이 운행하는 차량 또는 도로운전교육 신청자들의 차량을 이용하여 도로운전 교육을 실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자신이 모집한 도로운전교육 신청자들을 상대로 피고인 B, C, D 등 도로운전교육 강사가 운전교육을 하도록 지시하고, 도로운전교육 강사가 도로운전교육 신청자들을 상대로 운전교육을 한 후 그 비용을 받으면 수익금의 약 30~40% 가량은 피고인 A에게, 나머지 약 60~70% 가량은 도로운전교육 강사에게 분배하는 하는 등 피고인들은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밖에서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A은,

가. 2016. 12. 1.부터 2018. 12. 12.경까지 서울 노원구, 성북구, 경기 남양주, 구리 등 일대에서 ‘E’, ‘F’, ‘G’ 등을 통해 소개를 받은 H 등 수강생들에게 피고인 또는 수강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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