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무면허 자동차 운전교육 업체를 운영하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D’의 운전교습 직원인 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경찰청에 학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학원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 광고하거나 대가를 받고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학원 등 유사 명칭 사용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학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6.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D’라는 상호로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도로연수 운전교육을 한다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여 운전학원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나. 무등록 자동차 운전교육 피고인은 학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9. 3.부터 같은 달 7.까지 울산 시내 일원에서 위 가항과 같은 광고를 받고 찾아 온 E으로부터 대가 270,000원을 받고, F 소나타 차량을 이용하여 위 E에게 운전교육을 함으로써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학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8. 18.경 전후 5일간 울산 시내 일원에서 위 피고인 A의 알선으로 G으로부터 대가 300,000원을 받고, H 쏘나타 차량을 이용하여 위 G에게 운전교육을 함으로써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J, K, L, E, M, A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장 적용법조란에는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6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바로 잡는다. ,
제116조 제1호(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점), 각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