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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2 2018노8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과 횟수가 적지 않은 점, 2017. 7. 15.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석방되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필로폰 투약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이미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하한( 징역 1년 )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필로폰 투약 범행을 반성하면서 단 약의 의사를 피력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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