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11.07 2013노21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추징 1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과 투약 횟수,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과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