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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6 2018노18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 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인정하듯이 한 달에 한 번 필로폰을 투약하여 심각한 중독 상태에 있다고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범행 뿐 아니라 E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고 그 양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범행을 반성하면서 단 약의 의사를 피력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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