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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1.21 2018가합1302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8,233,821 원 및 그중 377,979,615원에 대하여 2018. 11. 20...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7. 5. 16. 피고 주식회사 A( 이하 ‘A’ 이라고 한다) 과 사이에 피고 A이 D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는 데 있어 신용 보증서를 발행하기로 하는 신용보증 약정( 이하 ‘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신용보증 원금 382,500,000원, 보증 기한 2018. 5. 15.( 이후 2019. 5. 15. 로 연장됨) 로 하는 신용 보증서를 발행하였다.

나. 피고 A이 위 신용 보증서를 담보로 D 은행으로부터 450,000,000원을 대출 받은 이후 2018. 7. 11. 피고 A의 당좌거래 부도라는 신용보증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8. 11. 20. D 은행에 377,979,615원( 원 금 373,958,164원, 이자 4,021,451원) 을 대위 변제하였다.

2018. 11. 30. 현재 원고가 위 대위 변제 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회수하지 못한 잔액은 254,206원이다.

다.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에서 피고 A은 원고가 신용보증 채무를 이행한 경우 원고에게 그 보증 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율 (2016. 2. 1.부터 현재까지 연 10%) 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보증 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에서 정한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원고는 별지 매출채권보험 표 기재와 같이 각 보험 계약자 별로 거래 상대방이 피고 A 인 매출채권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각 매출채권보험계약은 보험 계약자가 피고 A에 대해 취득한 매출채권을 이행 받지 못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의 일부를 원고가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그 범위 내에서 보험 계약자의 피고 A에 대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위 각 보험 계약자가 피고 A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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