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3.11 2019가단502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구미시 C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중 2층 48.66㎡를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구미시 C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중 2층 48.66㎡를 인도하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