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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2 2020가단10832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중구 C 소재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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