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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2. 7. 선고 62누221 판결
[행정처분(임대차계약)취소][집11(1)행,044]
판시사항

귀속 묘포 경작지가 6.25사변으로 황폐되어 대지화 된 경우에 그 토지에 대한 관할기관

판결요지

농림부장관 소관인 귀속농지가 6.25사변 중 황폐화되어 적법하게 대지화되었다면 대지화됨과 동시에 관재국장이 그에 대한 본법상의 관재기관이 된다.

원고, 상고인

이용구

피고, 피상고인

인천관재국장

주문

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본건 부동산은 6.25사변 발생시까지 계속 묘포 경작지로 있다가 6.25사변 중 묘포 황폐화로 인하여 사실상 대지화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6.25사변 이전이며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당시인 4282.12.19에는 귀속 묘포 경작지로서 그 관할 기관이 피고 관재국이 아니고 농림부 장관의 위임에 의한 경기도지사임을 명백히 알 수 있으므로 그후 동 귀속 묘포 경작지가 대지화 하였다 하더라도 위 관할기관에 아무런 변동도 있을 수 없음이 귀속재산 처리법 및 농지개혁법의 해석상 명백하므로 권한 없는 피고 관재국장이 원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한 각 행정처분은 모두 법률상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나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대로 6.25사변 중 본건 부동산의 묘포 경작지가 황폐화되어 적법하게 대지화되고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인 경기도지사의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대한 임대차 취소와 피고 관재국장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각 행정처분이 본건 부동산의 적법한 대지화를 전제로 한 것이라 인정된다면 피고 관재국장은 본건 부동산이 적법하게 대지화됨과 동시에 그에 대한 귀속재산 처리법상의 관재기관으로서 귀속재산인 본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을 할 권한있는 기관이라 할 것이므로 대지화 이전의 관할기관이 농림부장관이었다 하여 농림부장관이 적법하게 대지화된 이후에도 그대로 관할기관이라고 보아 그 대지화 이후의 피고 관재국장의 처분이 권한 없는 기관의 처분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법률상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한 원판결은 귀속재산의 관재기관에 관한 법령해석을 잘 못하였다 할 것이며 이 법령해석의 잘못은 원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인바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함이 상당하다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를 적용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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