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10.19 2017구단1785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이하 ‘나이지리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4. 26.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6. 5. 25.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0. 26.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정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1. 1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4. 21.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나이지리아 비아프라 공화국의 분리ㆍ독립을 주장하는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는데, 정부군이 비아프라 독립운동을 하는 자를 총살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위 단체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정부로부터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다.

따라서 원고가 나이지리아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는 비아프라의 독립을 위한 비아프라 단체에 가입하여 모임에 참석한 외에 주목을 받을 만한 주도적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