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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8 2018가단845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13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0.부터 2018. 3. 2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1.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방치폐기물 등의 처리에 관하여 피고의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대한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험기간 : 2015. 11. 20. ~ 2017. 11. 19. - 보험가입금액 : 67,679,460원 - 보증내용 : 피고의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대한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 보증 - 피보험자 : 울산광역시 울주군

나. 피고는 위 이행보증보험계약 당시 피고가 울주군에 대하여 그 사업부지 내에서의 방치폐기물 등을 처리하지 않아 원고가 그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울주군에 지급할 경우, 원고에게 그 지급보험금 상당액을 구상하되, 지연될 경우에는 원고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정하여 공시한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은 보험금 지급 다음 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이다.

다. 이후 울주군은 이 사건 보증보험상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보험금 청구를 하였고, 원고는 2017. 12. 19. 울주군에 보증보험금 35,136,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의 위 보증보험금 지급에 따른 피고에 대한 구상금은 2017. 12. 20. 기준으로 원금 35,136,000원과 그 다음날부터 위 지연손해금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적용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원고가 울주군에 지급한 이행보증보험금 35,13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20.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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