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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10 2016가단12405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6.부터 2016. 5.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년경 피고와, 피고 소유의 전북 완주군 B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상가 제107호(분양면적 63.89㎡, 전용면적 42㎡)에 관하여 분양가액을 279,000,000원으로, 잔금지급일을 2015. 7. 30.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0. 24. 27,900,000원, 2014. 12. 26. 27,9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원고가 2015. 7. 30. 잔금 223,200,000원(분양가액의 80%)을 납부하지 못하자 피고는 몇 차례 잔금지급기일을 연기해 주다가 2016. 3.경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수령한 위 합계 55,800,000원을 몰취한다고 통지하였다. 라.

이 사건 계약서 제4조에는, 원고가 분양대금을 납부기일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을 경우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금 전액이 위약금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 중 27,900,000원은 분양가액의 10%로서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이고, 나머지 10%인 27,900,000원은 중도금인바, 원고가 피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고 계약금이 몰취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중도금인 27,900,000원은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가사, 분양가액의 20%인 55,800,000원이 계약금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서 제4조의 규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지나치게 과다하여 부당하므로 손해배상액은 분양가액의 10%인 27,900,000원으로 감액되어야 할 것이어서, 피고는 그 감액분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그러므로 우선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이 27,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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