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3.04.11 2012노4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하고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6년도 및 2009년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