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3.05.30 2012노7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3. 5. 16.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이전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노역장유치 집행을 받기도 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수회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