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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2 2014노82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피고인이 당시 J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관의 지문조회 요구에 순순히 응하고 J이 아닌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도 사실대로 알려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의 수배사실을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J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신분증으로 착각해 이루어진 것으로 공문서부정행사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시 상황을 목격한 경찰관 I은 “피고인을 피씨방에서 검거할 때 동료 경찰관인 K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는데 피고인이 제시한 신분증으로 휴대용조회기로 조회를 하였으나 조회기에 나오는 사진과 피고인의 얼굴이 달랐고 지문조회를 하였음에도 지문번호가 달랐다. 그러나 피고인이 계속 자신의 신분증이라 우기기에 본인의 신분증을 꺼내라. 타인의 신분증을 자신의 것이라 우기면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체포될 수 있다고 했는데도 피고인이 계속 본인의 신분증이라 하여 피고인을 공문서부정행사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체포현장에서 피고인의 지갑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실제 신분증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이 다른 사람인 척 행세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관으로부터 본인의 신분증을 꺼내라는 말을 들었다면 신분증이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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