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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01 2013노6506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원심판결의 무죄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공문서부정행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용권한 없이 C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과 운전면허증 사본을 C 명의의 휴대전화 및 은행계좌를 개설하거나, C 명의의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사용하였는데, 이와 같이 그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명의자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부정사용한 경우에도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C의 신분확인을 위하여 C 명의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행사한 피고인의 이 부분 각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한 경우에도 그 공문서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형법 제230조의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바,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제2항, 제25조 등에 의하면, 주민등록증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주민의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 등을 수록하여 발급하는 문서로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ㆍ사회단체ㆍ기업체 등에서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상자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4935 판결 참조). 또한,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자동차의 운전이 허락된 사람임을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운전면허증에 표시된 사람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라는 ‘자격증명’과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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