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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4 2012가합19942
계약해제에따른원상회복청구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양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와 주식회사 대한리츠(이하 ‘대한리츠’라고 한다)는 2006. 12. 1. 대한리츠가 시행하는 부산 강서구 BI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신축ㆍ분양 사업에 관하여 주택분양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은 주채무자(시행자) 대한리츠, 보증채권자 입주예정자, 보증금액 541,160,750,000원, 보증기간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포함)까지, 착공일 2006. 11. 30., 사용검사(예정)일 2009. 8. 31.로 각 정하여, 대한리츠가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피고가 그 분양이행 또는 수분양자들이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이행을 보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3)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분양보증약관’이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용어의 정의)

1. “보증회사”라 함은 피고를 말합니다.

2. “주채무자”라 함은 보증서에 기재된 시행자를 말합니다.

3. “보증채권자”라 함은 주채무자와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하여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양수자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4. “보증사고”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의 사유로 인하여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입중지 또는 입주금납입계좌의 변경을 통보한 때를 말합니다. 가.

주채무자가 부도 파산 사업포기 등으로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3조(보증채무의 내용) 보증회사는 주택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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