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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4가합60977
계약금 및 중도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주택건설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등을 통해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주택도시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라 2015. 7. 1.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

)는 부산 강서구 C외 2필지 상에 부산 D아파트(이하 ‘D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하는 사업의 시행자이고,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은 D아파트 신축사업의 시공사이다. 2)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2008. 5.경 E과 사이에 납품설치계약을 체결하고 D아파트의 신축공사에 참여하였는데, 원고는 당시 F의 대표이사이던 G의 배우자이다.

나. 주택분양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06. 12. 1. B와 D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보증금액을 541,160,750,000원, 주채무자를 B, 보증채권자를 입주예정자, 보증기간을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로 하는 주택분양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의 체결 당시 피고가 작성한 주택분양보증약관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17조 제2항에도 위 약관 제4조 제1항 제2호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주택분양보증약관 제1조(용어의 정의)

1. ‘보증회사’라 함은 피고를 말합니다.

2. ‘주채무자’라 함은 보증서에 기재된 시행자를 말합니다.

3. ‘보증채권자’라 함은 주채무자와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하여 주택분양계약을 체 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4. ‘보증사고’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입중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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