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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5 2016고단422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 피고인은 E, F와 함께 2016. 7. 9. 22:10경부터 23:3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G 1층에 있는 H 식당에서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미리 판돈 일만 원을 걸고, 화투 2장씩을 나누어 가진 후 재차 판돈을 거는 순서로 진행하여 그 중 높은 수열의 화투를 가진 사람이 도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약 20회에 걸쳐 총 판돈 145만 원에 이르는 일명 ‘섯다’ 도박을 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7. 9. 23:30경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면서 ‘섯다’ 도박을 하다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그곳에 있던 일행에 의해 피해자 E가 밖으로 나가게 되자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3cm)을 들고 따라가 피해자를 위협하며 휘두르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가슴과 좌수중지 부위를 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흉부 및 좌수중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I,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각 사진, 사건현장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참고인 K, L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제246조 제1항(도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흉기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가슴과 손 부위를 베어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전에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을 여러 차례 선고받은 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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