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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16 2013고정965
도박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2. 9. 27. 22:00경부터 다음 날 09:0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G식당 내에서 화투 21매를 이용하여 각자 판돈 10,000원씩을 걸고 화투 2매씩을 나눠 가진 다음 풀베팅을 하다

베팅이 끝나면 다시 화투 1매를 더 나눠 가진 후 풀베팅하여 숫자가 높으면 승자가 되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판돈 합계 713만 원으로 속칭 "섯다"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터넷 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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