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7.20 2017고정48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대표이사, 피해자 D(56 세) 은 ㈜E 의 대표이사로, 서로 회사 신축공사대금 문제로 현재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6. 12. 15. 16:45 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 광주 고등법원 1 층 현관 앞에서 피해자와 법원의 조정을 마치고 나오던 중 피해자가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 피고 인은, 피해자에게 침을 뱉는 시늉을 했을 뿐이지 실제로 침을 뱉은 사실은 없다고 범행을 부인 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법원에서 조정을 마치고 나오다가 법원 현관에서 상대방 당사자에게 침을 뱉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폭력 전과가 1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안으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