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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3.16 2018고단1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5. 09:1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내서 읍 용담 리에 있는 ‘ 신풍 테크’ 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마산 회원구 3 ㆍ 15대로 940에 있는 KT 동 마산지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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