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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13 2020고단11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0. 21:32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여기서는 치과진료를 하지 않는다”는 병원 담당자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응급실 복도에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112 신고를 받은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위 응급실로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손가락으로 E의 왼쪽 가슴 부분을 수 회 찌르고, 발로 E의 복부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의 바디캠 영상에 대한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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