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6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1. 초순 19:00경 서울 용산구 D 소재 E주점 내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2g이 담긴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2. 03:00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 호텔 1217호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담은 필로폰 약 0.1g을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에 담은 필로폰 약 0.1g을 맥주에 희석한 뒤, 이를 위 객실 내 테이블 위에 놓인 맥주가 담긴 잔 2개에 각각 뿌린 뒤, 함께 투숙한 I와 1잔씩 나누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고, I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서 사본, 감정의뢰 추가회보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 투약ㆍ단순소지 등,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동종 전과), 감경요소(자수)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1년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 : 1년 ~ 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2011. 12. 8.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