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8.27 2014고단4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4,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4. 3. 초순 17:00경 원주시 D에 있는 E 오락실 앞길에서, F로부터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2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가 담긴 편지봉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G와 함께 2014. 3. 11.경 원주시 H에 있는 I 모텔 내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실에서, 커피를 탄 종이컵 2개에 필로폰 약 0.05g씩을 넣어 섞은 뒤 이를 나누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22. 새벽 무렵 위 I 모텔 507호에서, 1회용 주사기에 담은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희석하여 오른쪽 팔뚝 정맥에 찔러 1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11. 초순 11:00경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 소재 치악산 입구 도시람골에서 삼봉으로 올라가는 중턱 임야에서 자연 서식하는 야생대마를 발견하고 자연건조된 대마잎을 채취한 뒤 연초를 빼낸 담배 1개피에 넣고 불을 붙여 입으로 빨아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고, 남은 대마 1회 흡연량을 담배갑에 넣어 흡연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초순 14:00경 원주시 행구동에 있는 치악산 향로봉 근처에서, 위와 같이 등산배낭에 보관하고 있던 대마 1회 흡연량을 연초를 빼낸 담배 1개피에 넣고 불을 붙여 입으로 빨아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범 F 공소장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큐사인 시약 검사결과 사진 사본

1. 각 감정의뢰 회보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