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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0.31 2014고단5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6. 19:46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B(남, 58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피고인이 우회전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우회전이 되지 않는 곳이라며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정차한 택시 안과 노상에서 피해자와 다투었고, 이에 피해자는 영주경찰서 서부지구대로 가 신고를 한 후 피고인의 집 근처로 돌아와 택시 운전석에 앉아 경찰이 출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13경 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택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길이 35cm, 날 길이 8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새끼 죽여 버린다”고 하며 열려있던 운전석 창문 사이로 1회 휘둘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협박행위의 태양,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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