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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8.09 2016나5662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 및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보충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보충판단》 원고들은 당심에서, M 주식회사가 2005. 1. 24. 공정증서(갑 제29호증)를 작성교부하면서 그 채권의 변제기를 2005. 4. 30.로 정하였으나, 이는 I의 이 사건 투자금채권에 대한 중첩적 채무인수에 해당할 뿐, 이 사건 투자금채권 자체의 변제기가 2005. 4. 30.로 정해진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은 I과 선정자 회사가 2005년 1월경 이 사건 투자금채권을 포함한 I의 채권을 3억 2,000만 원으로 정산하고 이를 2005. 4.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데, 그와 같은 사실인정이 갑 제29호증의 기재에만 기댄 것이 아니라 다른 증거를 종합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당심 증인 I 또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같은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

결국, I과 선정자 회사가 이 사건 투자금채권의 변제기를 2005. 4. 30.로 약정한 이상, M 주식회사가 공정증서를 작성교부한 행위의 성격을 따질 필요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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