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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6 2017고단515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7. 3. 17. 같은 법원의 항소 기각판결을 거쳐 2017.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5152』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6. 20. 18:45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 ’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가 상품 정리를 하면서 한눈을 파는 사이에 위 편의점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30. 05:20 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편의점 ’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가 창고 청소를 하면서 한눈을 파는 사이에 위 편의점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1,8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편의점 ’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서 물품 판매, 대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8. 02:00 경 위 편의점에서 물건, 판매대금 등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계산대에 있던 현금 480,000원, 진열대에 있던 시가 2,500원 상당의 티 머니 교통카드 1 장, 시가 2,5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임의로 가지고 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편의점을 운영하는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7. 6. 18. 02:00 경 위 피해자 J 운영의 ‘K 편의점 ’에서 티 머니 교통카드 충전 액을 교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교부한 것처럼 정보처리장치인 교통카드 단말기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0,000원 상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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