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4.부터 2015. 2.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시어머니이고, 피고는 원고의 며느리이다.
나. 원고의 남편이자 피고의 시아버지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부산 금정구 D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분양전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시행 이후 2006. 4. 10.경부터는 E아파트 202동 14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아 소유하게 되었다.
다. 망인은 2007. 5. 29. 신한은행으로부터 1억 9,000만 원을 대출받고(이하 이로 인한 채무를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 하고, 위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신한은행에 채무자 ‘망인’, 채권최고액 ‘2억 2,8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
이후 망인이 2010. 9. 26. 사망하였고, 원고가 2010. 10. 1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
마. 2010. 11. 12. 피고의 신청으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채무자가 망인에서 피고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는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으며,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2억 2,8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바. 그 후 2013. 11. 14.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만기가 도래하자 원고는 피고 명의의 채무를 전액 변제하면서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대출을 받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으며,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2억 2,8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새로이 마쳐졌다.
인정근거 :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