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2. 9. 10. 부산 동구 D건물 제8층 제818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신한은행에게, 2012. 9. 10. 채권최고액 36,000,000원인 근저당권을, 2013. 6. 26. 채무자 부경해운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2014. 4. 2.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3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4. 2부터 2016. 4. 1.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4. 5. 2.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이사하였다.
다. 원고는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채무자 부경해운 주식회사인 근저당권 및 그 피보전채권을 양수받은 후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부산지방법원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위 경매절차에서 84,838,000원에 매각되었는데, 경매법원은 2015. 2. 3. 실제 배당할 금액 82,688,669원 중 소액임차인 자격으로 피고에게 19,000,000원을,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에게 17,347,607원, 제2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46,341,062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5. 2.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3,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가장 임대차계약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원고는, 피고가 C 등과 통모하여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