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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24 2015노123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처와 초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피고인의 아내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장 종업원으로서 공범들과 공모하여 이용자가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 것으로, 게임장 관련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무겁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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