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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6 2018고단462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 2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7.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3. 21:1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병원 1층 원무과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진료를 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병원비 미수금 26만원을 납부하고, 의료행위에 협조를 하지 않으면 진료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돈 냈다, 죽인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성명불상의 상주에게 시비를 걸고 복도에 누워 침을 뱉거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병원 직원 및 환자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피해자가 진료접수 및 안내, 수납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전력첨부, 재판계속 중 전력첨부), 코트넷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어린 자녀들을 돌보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3회 실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잘못을 반복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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