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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7 2016재가단22
약정금
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원고(재심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재심으로...

이유

1. 재심청구취지 제2 내지 4, 6 내지 11항에 관한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판결절차 또는 소송자료에 중대한 흠이 있음을 이유로 당사자가 소의 형식으로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소송을 흠 있는 판결 전의 상태로 복구시켜 다시 변론과 재판을 해 줄 것을 구하는 불복신청방법이다.

그런데 재심청구취지 제2 내지 4, 6 내지 11항은 종국판결에 대한 청구가 아니어서 재심의 대상이 되지 아니므로, 위 각 재심의 소 부분은 부적법하다.

2. 재심청구취지 제1, 5항에 관한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04. 9. 9. 이 법원에 원고를 재심원고와 재심피고로 하고, 피고를 비엔제이건설 주식회사로 하는 소(이 법원 2004가단110256, 이하 ‘이 사건 약정금사건’이라 한다

)가 제기되었다. 2) 2005. 9. 14. 15:00 열린 조정기일에 재심원고와 재심피고는 모두 출석하고, 피고는 출석하지 않았는데, 이 법원은 2005. 9. 14. 『① 재심원고와 재심피고는 울산지방법원 2004카단11384 채권가압류 신청을 취하한다. ② 피고는 재심원고와 재심피고에게 위 가압류신청 취하와 동시에 2,300만 원을 지급한다. ③ 재심원고와 재심피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④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은 2005. 9. 21. 재심원고 및 피고에게, 2005. 9. 26. 재심피고에게 각 송달되었고, 그로부터 2주일 이내에 쌍방 모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은 2005. 10.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4) 재심원고는 2015. 9. 17.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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